banner
홈페이지 / 소식 / 상표법은 패러디가 되었는가?
소식

상표법은 패러디가 되었는가?

Jan 17, 2024Jan 17, 2024

데니스 크라우치

대법원은 최근 Jack Daniel's Properties, Inc. v. VIP Products LLC에 대한 상표권 소유자 지지 의견을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피고인 코미디 모방범에게 유리한 제9순회법원을 비웠습니다. Kagan 판사는 Sotomayor 판사와 Gorsuch 판사의 의견이 일치하여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기소된 활동이 "상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표 사용 상황에서는 상표법의 표준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예술작품으로 사용하거나 비평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다른 상황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VIP의 개 장난감은 잭 다니엘(Jack Daniel)의 위스키 병과 유사하며 몇 가지 유머러스한 변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표를 소유한 잭 다니엘스 프로퍼티(Jack Daniel's Properties)는 VIP에게 장난감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VIP는 그들의 제품이 잭 다니엘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희석하지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은 VIP 제품이 자체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Jack Daniel의 기능을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후 마크 보유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항소에서 제9순회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표현적 요소"에 대해 상표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강화된 조사를 제공하는 Rogers 테스트를 적용하여 뒤집었습니다. Rogers v. Grimaldi, 875 F. 2d 994(2nd Cir. 1989)를 참조하십시오. 약간의 절차를 거친 후 사건은 결국 로저스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질문으로 대법원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다소 좁은 입장을 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Rogers가 다른 맥락에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침해 혐의자가 Lanham Act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 즉 침해자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 지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임계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슬립 Op. 여기서 법원은 VIP가 상표를 소스 식별자로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VIP에게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특별한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 상표법에는 이미 패러디에 대한 예외와 같은 표현의 자유 출구 밸브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VIP의 '잭다니엘을 조롱하려는 노력'이 '표준상표분석'에 변명거리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하급심에 환송했다.

상표법에는 희석 및 훼손 원칙에 따라 "유명 상표"를 보유한 대형 기업에 대한 특별 소송 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에는 공정 사용 예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기소된 희석/변색이 "출처 지정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판사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한 예외보다 더 좁은 범위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VIP가 JD 마크를 자체 소스 식별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희석/손상에 대해 공정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령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판적으로, [법적] 공정 사용 배제 [희석에 대한]에는 자체 배제가 있습니다. 사용이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출처 지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25(c)(3)(A).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패러디, 비평, 논평도 희석 혐의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ID. 이는 이미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혜택이 됩니다.

Kagen 판사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법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중 5명은 동의 의견 중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Alito 판사와 합류한 Sotomayor 판사는 다수의 의견에 합류했지만 수정헌법 제1조의 우려를 암시하는 패러디 및 기타 사용의 맥락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패러디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무비판적이거나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이 잠재적인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설문조사가 혼란 분석의 다면적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법원은 설문조사의 방법론과 대표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